이야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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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우리 부부가 없는 사이에 모르는(!) 사람이 찾아왔다.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아이들이 문을 열도록 유도를 했다.

결국 집안에까지 들어 온 그 사람(도둑이라고 칭하자...ㅎㅎ)은 아이들의 신경을 혼란시키면서 물건을 슬쩍해 갔다.

사적인 이야기를 자세히 하려는 것은 아니니까... 그 후에 진행과정에 대해 나눠보려 한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이런류의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즉시로' 가까운 경찰서('다락' 또는 '마그파르')에 가서 신고를 해야

그나마 곧바로 수사가 시작된다. 그래도 레바논 경찰은 상황에 따라서는 친절한 경우도 많아서 사정을 잘 설명하면 문제가 잘 해결될

지도 모른다. 특히 핸드폰/전화기와 관련된 사건은 경찰서에서 발행해 준 신고접수증을 전화회사에 제출하면, 그나마 약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시도해 볼 만하다.

 

문제는 사건 발생 후, 48시간(72시간?) 이후에 신고를 할 경우다. 그렇게 되면 신고절차가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도 피해자 책임이라는 논리다. (뭐 맞는 이야기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다행스럽게' 친분있는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결국 도난품을 찾아오는데 성공했다. 레바논 같은 나라는 정식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 보다, 친분있는 '빽'(와스따)을 이용하는게 훨씬 효과가 있으니까. 다만 도난품을 찾고 난 이후에, 경찰서에 신고했던 조서를 거짓으로 진술해서 마무리시켜야만 했다. 공식으로 접수된 고소장을 아무 이유없이 취소할 수도 없고, '빽'을 써서 도난품을 찾았노라고 있는 그대로 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잊어버리기는 했으나, 나중에 우연히 다시 찾았노라는 소설같은 이야기를 작성하고 서명을 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이런 과정이 레바논에서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원칙을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융통성을 발휘할 것이냐?

한국식을 고집할 것이냐? 아니면 레바논식 방법에 타협할 것이냐?

원칙주의자였던 나도 이번 사건에서 레바논식으로 마무리할 수 밖에 없던 것을 보면서, 나도 이제 레바논 사람이 다 되었다는 생각을 해 봤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고, 레바논에 왔으니 레바논식으로 살아야 한다(?)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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