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한인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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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칭과 정의

  1. 본회는 레바논 한인회라 한다.
  2. 본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레바논 내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표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임의단체(任意團體)이다.
  3. 본회는 레바논 공화국의 관련법규에 따른 비영리단체이다.

 

 

2   목적

  1. 회는 한인들의 레바논 연락망을 구축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2. 본회는 한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이들이 레바논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있도록 자긍심과 활력을 북돋아 주는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3. 레바논 한인 단체들간의 협조와 융화 단결을 돕는다.
  4. 본회는 모국의 발전과 민족번영에 동참한다.

 

 

3   특별준수사항

본회는 비영리단체(A non-profit organization)이며 레바논 정부의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특정 종교나 정파를 초월하여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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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5   자격

  1. 정회원은 레바논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 이상의 한인으로 한다.
  2. 준회원은 상기 1항에 기준한 18 미만인 , 그리고 정회원과 혈연관계가 있는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정회원 또는 준회원의 외국인 배우자 회장이 위촉한 외국인으로 한다.

 

 

6   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회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2.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3. 정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4.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찬조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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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구

본회는 총회, 집행부, 감사, 자문단 회의 필요 특별기구를 둔다.

 

 

8   회의

  1. 본회의 기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회의를 갖는다.
  2. 기구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의록은 회원들의 요청이 있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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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의

  1.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회장이 본회의 차기 회장선거에 후보로 입후보했을 경우에는 부회장(또는 총무)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회장과 부회장(또는 총무) 동시에 유고 또는 본회의 차기 회장선거에 후보로 입후보 했을 경우에는 자문단에서 지명한 자가 회의의 임시의장이 된다.

 

 

10   정족수

  1. 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한다.
  2. 정관의 개정은 출석회원의 3분의 2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의결정족수가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고, 그래도 동수일 경우, 자문단의 결정에 따른다.

 

 

11   소집

  1. 정기총회는 30 전에 공고해야 하며, 1년마다 연말에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자문단의 의결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또는 총회 의사정족수 3분의 1 (1/3) 이상 회원의 요청이 있을 소집, 개최하며, 15 전에 회원들에게 공고해야 한다.

 

 

12   의결사항

  1. 회장선출
  2. 사업, 결산 감사 보고
  3. 정관 제정 개정
  4. 회장이 상정한 안건(의제)
  5. 출석한 정회원 1/3 이상이 동의하여 의장에게 요청한 의제
  6. 기타 자문단 회의에서 상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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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의, 구성 직무

  1. 집행부는 회장이 주관하는 행정 집행기구를 총칭한다.
  2. 본회의 집행부 임원은 회장이 필요와 사정에 따라 구성한다.
  3. 집행부 임원은 회장을 보좌하여 한인회의 행정을 총괄해 수행한다.

 

 

14    임원의 임기

  1. 회장은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 중임 있다.
  2. 기타 집행부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한다. , 회장의 필요에 따라 임원을 보충 해임할 있다.
  3. 특별기구의 장의 선출이나 임명 임기에 대해서는 기구 별로 운영 규정에 따로 정한다.

 

 

15   회장의 권한

  1.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와 관련된 조약의 체결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한다.
  2. 회장은 회비를 징수하며 정해진 바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대한 집행을 한다.
  3. 회장은 다음과 같은 인사권을 갖는다.
  1. 집행부의 임명 해임.
  2. 특별기구 임원 위원의 위촉, 임명 해임.
  1. 총회,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자문단 회의를 주관한다.

 

 

16   유고 승계

  1. 회장의 유고 시는 부회장(또는 총무) 잔여기간을 승계한다.
  2. 회장 부회장(또는 총무) 동시에 유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문단에서 결정한 자가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며, 즉각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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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감사의 구성 임기

  1. 감사는 신임회장 선출 직후 자문단에서 선출한다.
  2. 감사의 수는 2인으로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감사의 해임은 총회나 자문단의 의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5. 감사가 결원되었을 때에는 자문단에서 지명한다.
  6. 감사는 집행부를 겸임할 없다.

 

 

18   감사의 구성 임기

  1. 감사는 본회의 회계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는 언제라도 집행부에게 회계 행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있다.

 

 

7    자문단 회의

 

 

19   구성 임기

  1. 자문단 회의는 의결기구이며 회장이 위촉하는 5 내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 중임 있다.

 

 

20   자문단 회의 소집

  1. 자문단 회의는 6개월마다 소집하고 임시 자문단 회의는 회장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재적 위원 2/3 이상의 요청이 있을 소집한다.

 

 

21   정족수

  1. 자문단 회의의 의사정족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2. 위원들은 출석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없다.

 

 

22   의결사항

  1.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2. 본회의 사업에 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대한 사항
  4. 규정에 대한 개폐 제정
  5.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7. 탄핵에 대한 사항

 

 

23   자문단 운영규정

자문단 회의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문단운영규정을 별도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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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특별기구의 결성

총회 또는 자문단에서는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거나 혹은 정관이 정한 다른 기구에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기구를 결성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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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의

  1. 본회는 회장을 직접, 보통, 평등, 비밀 선거 원칙에 의해 선출한다.
  2. 단일후보일 경우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6   선거권자

  1.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2. 부재자 투표는 인정하지 않는다.

 

 

27   피선거권자

다음 조건에 모두 충족된 조건을 갖춘 자에 한해 피선거권을 갖는다.

  1. 본회의 정회원으로 선거일 현재 30 이상인 .
  2. 선거일 기준으로 5 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
  3. 본회의 집행부, 자문단, 특별기구의 일원으로서 2 이상 본회를 위해 봉사한 . (, 한인회 발족 초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19(금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자 자격제한조항) 해당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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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재무

  1. 본회의 재원은 회비, 찬조금, 사업수익금, 정부보조금, 공공단체 또는 재단으로부터의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2. 기부자가 사용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한 기부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없다.
  3. 당대의 한인회 집행부의 일반경상비는 당대의 집행부가 책임 청산해야 하며 부채는 다음대로 이월할 없다. 경상비 부채 발생 이를 개인 책임으로 하며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해야 한다.

 

 

29   출납

  1. 본회의 모든 재무의 출납은 회장이 담당하며, 6개월마다 집행부가 내부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모든 재정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특별기구 구좌의 출납은 해당 특별기구장과 회장의 연명으로 한다.

 

 

30   한인회 사업

본회는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있다.

  1. 올바른 레바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홍보, 안내, 상담 중재.
  2. 권익옹호 지위향상을 위한 참여의 확대.
  3. 상업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활동.
  4. 지역 타민족과의 우호증진.
  5. 한인사업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
  6. 사단법인 -레바논 친선협회를 활용하여 한국문화의 소개 교류.

 

 

31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월 1 1일부터 다음해 12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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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임

  1. 다음과 같은 경우 회장의 임기 직을 해임할 있다.
  1. 당사자가 금고 이상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았을 .
  2. 의사의 진단에 의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회장직을 수행할 없다고 판단 .
  3.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였을 .
  1. 회장 해임절차
  1. 본회의 회장으로서 해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 탄원서를 자문단에 제출한다.
  2. 자문단에서는 탄원서 접수 30 이내에 적부심사와 그리고 탄원 대상 회장의 진술을 개별적 심의를 거쳐 3분의 2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제출한다.
  3. 총회는 자문단으로부터 회장 해임동의안 접수 30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의결정족수 3분의 2 (2/3) 이상의 동의로 해임 결정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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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구성 업무

  1. 회장과 당선자는 각각 3명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위원을 선정한다.
  2. 인계 팀은 인계 서류를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인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과 행정에 관한 사항은 임기 만료일 이후에 추가 제출할 있다.
  3. 인계 팀은 인수위원회가 요구하는 본회와 관련된 서류 자료를 7 내에 제공해야 한다.
  4. 인수위원회는 인계 팀에 포함된 직원들에게 본회와 관련된 질의를 있으며, 질의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34   인계서류

회장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각각 2부씩 준비하여야 한다. 인계서류는 원칙적으로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1. 정권 제반 규정집
  2. 재산목록 비품 대장
  3. 본회의 업무에 관한 서류
  4. 본회의 재정에 관한 서류 장부
  5. 은행구좌목록 수표책
  6. 세금 정부관련 서류 일체
  7. 기타 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인쇄물
  8. 기타 인계 팀이 요구한 필요 사항

 

 

35   해산

  1. 인수인계팀장과 회장, 당선자의 서명으로 인수인계절차는 끝남과 동시에 해산한다.
  2. 인수인계서류는 회장, 인계팀장, 당선장, 인수팀장 집행부(총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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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정관의 개정

  1. 정관의 개정을 위해서는 정회원 1/3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개정하며 출석인원 3분의 2 (3/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정관 개정안이 발의되면 회장은 총회 개최 2주일 전에 공고한다.
  3. 정관에 명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37   경과조치

이전의 모든 정관과 규정 등은 정관이 시행됨과 동시에 폐기된다.

 

 

38    발효

본회의 자문단은 2011         1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정하고 자문단의 의결로 2011            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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