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한인회 정관
제 1 장 총 칙 (總 則)
제 1 조 명칭과 정의
- 본회는 레바논 한인회라 한다.
- 본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레바논 내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표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임의단체(任意團體)이다.
- 본회는 레바논 공화국의 관련법규에 따른 비영리단체이다.
제 2 조 목적
- 본 회는 한인들의 레바논 내 연락망을 구축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 본회는 한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이들이 레바논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긍심과 활력을 북돋아 주는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 레바논 내 한인 단체들간의 협조와 융화 및 단결을 돕는다.
- 본회는 모국의 발전과 민족번영에 동참한다.
제 3 조 특별준수사항
본회는 비영리단체(A non-profit organization)이며 레바논 정부의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특정 종교나 정파를 초월하여 활동한다.
제 2 장 회 원 (會 員)
제 4 조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자격
- 정회원은 레바논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의 한인으로 한다.
- 준회원은 상기 1항에 기준한 18세 미만인 자, 그리고 정회원과 혈연관계가 있는 자로 한다.
- 명예회원은 정회원 또는 준회원의 외국인 배우자 및 회장이 위촉한 외국인으로 한다.
제 6 조 권리와 의무
- 모든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회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정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찬조금)가 있다.
제 3 장 기 구 (機 構)
제 7 조 기구
본회는 총회, 집행부, 감사, 자문단 회의 및 필요 시 특별기구를 둔다.
제 8 조 회의
- 본회의 각 기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회의를 갖는다.
- 각 기구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 회의록은 회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총 회 (總 會)
제 9 조 정의
-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 회장이 본회의 차기 회장선거에 후보로 입후보했을 경우에는 부회장(또는 총무)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 회장과 부회장(또는 총무)이 동시에 유고 또는 본회의 차기 회장선거에 후보로 입후보 했을 경우에는 자문단에서 지명한 자가 회의의 임시의장이 된다.
제 10 조 정족수
- 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한다.
- 정관의 개정은 출석회원의 3분의 2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결정족수가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고, 그래도 동수일 경우, 자문단의 결정에 따른다.
제 11 조 소집
- 정기총회는 30일 전에 공고해야 하며, 매 1년마다 연말에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임시총회는 자문단의 의결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회 의사정족수 3분의 1 (1/3) 이상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 개최하며, 15일 전에 회원들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 12 조 의결사항
- 회장선출
- 사업, 결산 및 감사 보고
- 정관 제정 및 개정
- 회장이 상정한 안건(의제)
- 출석한 정회원 1/3 이상이 동의하여 의장에게 요청한 의제
- 기타 자문단 회의에서 상정된 사항
제 5 장 집 행 부 (執 行 部)
제 13 조 정의, 구성 및 직무
- 집행부는 회장이 주관하는 행정 및 집행기구를 총칭한다.
- 본회의 집행부 임원은 회장이 필요와 사정에 따라 구성한다.
- 집행부 임원은 회장을 보좌하여 한인회의 행정을 총괄해 수행한다.
제 14 조 각 임원의 임기
- 회장은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 중임 할 수 있다.
- 기타 집행부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회장의 필요에 따라 임원을 보충 및 해임할 수 있다.
- 특별기구의 장의 선출이나 임명 및 임기에 대해서는 각 기구 별로 운영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 15 조 회장의 권한
-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와 관련된 조약의 체결 및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한다.
- 회장은 회비를 징수하며 정해진 바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대한 집행을 한다.
- 회장은 다음과 같은 인사권을 갖는다.
- 집행부의 임명 및 해임.
- 특별기구 임원 및 위원의 위촉, 임명 및 해임.
- 총회,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자문단 회의를 주관한다.
제 16 조 유고 및 승계
- 회장의 유고 시는 부회장(또는 총무)이 잔여기간을 승계한다.
- 회장 및 부회장(또는 총무)이 동시에 유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문단에서 결정한 자가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며, 즉각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6 장 감 사 (監 査)
제 17 조 감사의 구성 및 임기
- 감사는 신임회장 선출 직후 자문단에서 선출한다.
- 감사의 수는 2인으로 한다.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감사의 해임은 총회나 자문단의 의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감사가 결원되었을 때에는 자문단에서 지명한다.
- 감사는 집행부를 겸임할 수 없다.
제 18 조 감사의 구성 및 임기
-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감사는 언제라도 집행부에게 회계 및 행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 장 자문단 회의
제 19 조 구성 및 임기
- 자문단 회의는 의결기구이며 회장이 위촉하는 5명 내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 중임 할 수 있다.
제 20 조 자문단 회의 소집
- 자문단 회의는 매 6개월마다 소집하고 임시 자문단 회의는 회장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재적 위원 2/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 21 조 정족수
- 자문단 회의의 의사정족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 위원들은 출석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 22 조 의결사항
-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본회의 사업에 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 각 규정에 대한 개폐 및 제정
-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항
-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 탄핵에 대한 사항
제 23 조 자문단 운영규정
자문단 회의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문단운영규정을 별도로 둔다.
제 8 장 특 별 기 구 (特 別 機 構)
제 24 조 특별기구의 결성
총회 또는 자문단에서는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거나 혹은 정관이 정한 다른 기구에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기구를 결성할 수 있다.
제 9 장 선 거 (選 擧)
제 25 조 정의
- 본회는 회장을 직접, 보통, 평등, 비밀 선거 원칙에 의해 선출한다.
- 단일후보일 경우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26 조 선거권자
-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 부재자 투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 27 조 피선거권자
다음 조건에 모두 충족된 조건을 갖춘 자에 한해 피선거권을 갖는다.
- 본회의 정회원으로 선거일 현재 만30세 이상인 자.
- 선거일 기준으로 5년 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자.
- 본회의 집행부, 자문단, 및 특별기구의 일원으로서 2년 이상 본회를 위해 봉사한 자. (단, 한인회 발족 초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 19조(금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자 등 자격제한조항)에 해당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제 10 장 재 무 와 사 업 (財 務와 事 業)
제 28 조 재무
- 본회의 재원은 회비, 찬조금, 사업수익금, 정부보조금, 공공단체 또는 재단으로부터의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 기부자가 사용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한 기부금은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당대의 한인회 집행부의 일반경상비는 당대의 집행부가 책임 청산해야 하며 부채는 다음대로 이월할 수 없다. 경상비 부채 발생 시 이를 개인 책임으로 하며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해야 한다.
제 29 조 출납
- 본회의 모든 재무의 출납은 회장이 담당하며, 매 6개월마다 집행부가 내부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모든 재정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특별기구 구좌의 출납은 해당 특별기구장과 회장의 연명으로 한다.
제 30 조 한인회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 올바른 레바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홍보, 안내, 상담 및 중재.
- 권익옹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참여의 확대.
- 상업 및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활동.
- 타 지역 및 타민족과의 우호증진.
- 한인사업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
- 사단법인 한-레바논 친선협회를 활용하여 한국문화의 소개 및 교류.
제 31 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월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1 장 해 임 (解 任)
제 32 조 해임
- 다음과 같은 경우 회장의 임기 중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 당사자가 금고 이상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았을 때.
- 의사의 진단에 의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 회장 해임절차
- 본회의 회장으로서 해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 시 탄원서를 자문단에 제출한다.
- 자문단에서는 탄원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적부심사와 그리고 탄원 대상 회장의 진술을 개별적 심의를 거쳐 3분의 2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제출한다.
- 총회는 자문단으로부터 회장 해임동의안 접수 후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의결정족수 3분의 2 (2/3) 이상의 동의로 해임 결정을 공표한다.
제 12 장 인 수 인 계 (引 受 引 繼)
제 33 조 구성 및 업무
- 현 회장과 당선자는 각각 3명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위원을 선정한다.
- 인계 팀은 인계 서류를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인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과 행정에 관한 사항은 임기 만료일 이후에 추가 제출할 수 있다.
- 인계 팀은 인수위원회가 요구하는 본회와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7일 내에 제공해야 한다.
- 인수위원회는 인계 팀에 포함된 직원들에게 본회와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질의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 34 조 인계서류
현 회장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각각 2부씩 준비하여야 한다. 인계서류는 원칙적으로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 정권 및 제반 규정집
- 재산목록 및 비품 대장
- 본회의 업무에 관한 서류
- 본회의 재정에 관한 서류 및 장부
- 은행구좌목록 및 수표책
- 세금 및 정부관련 서류 일체
- 기타 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인쇄물
- 기타 인계 팀이 요구한 필요 사항
제 35 조 해산
- 인수인계팀장과 현 회장, 당선자의 서명으로 인수인계절차는 끝남과 동시에 해산한다.
- 인수인계서류는 현 회장, 인계팀장, 당선장, 인수팀장 및 집행부(총무)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 13 장 부 칙 (附 則)
제 36 조 정관의 개정
- 정관의 개정을 위해서는 정회원 1/3인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개정하며 출석인원 3분의 2 (3/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정관 개정안이 발의되면 회장은 총회 개최 2주일 전에 공고한다.
- 본 정관에 명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37 조 경과조치
이전의 모든 정관과 규정 등은 본 정관이 시행됨과 동시에 폐기된다.
제 38 조 발효
본회의 자문단은 2011년 월 일 제 1차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정하고 자문단의 의결로 2011년 월 일부터 효력을 갖는다.